검찰, '우리들병원 1400억 불법대출' 재수사. 친문 비상
'이성윤 중앙지검' 2년간 시간 끌다가 무혐의. 친문 겨냥 첫수사?
9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달 29일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 위증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의 결정을 뒤집고,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인(고소인) 인감을 날인(捺印)하게 된 경위를 둘러싼 위증에 대해 재기 수사를 명령한다”며 재수사 지시를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위증 사건에 대해 2년간 수사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의혹을 폭로한 사업가 신혜선(66) 씨는 지난 1월 항고장을 제출했다.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의혹 위증 사건은 2009년 사업가 신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이자 친문 인사인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 동업을 하며 신한은행 대출 260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며 시작됐다.
그런데 2012년 이 원장이 KDB산업은행에서 1천40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신 씨 동의 없이 기존 신한은행의 연대보증이 해지됐다. 신 씨는 본인 동의 없이 연대보증이 해지돼 자신이 채무를 떠안게 됐다며 2016년 신한은행 지점장 등을 사문서 위조와 사금융 알선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신 씨는 산업은행 대출과 신한은행 연대보증 해지 과정에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당시 "내가 정치인들에게 먼저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이 원장 부인 김수경 회장을 통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먼저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신한은행 지점장 등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사금융 알선은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신한은행 직원 A 씨가 재판에서 “신 씨 동의를 얻어 (연대보증 해지를 위해) 도장을 날인했다”는 취지로 증언해 사문서 위조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신씨는 이에 2019년 12월 일체 날인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A 씨를 위증죄로 고소했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도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당시 ‘우리들병원 금융농단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태옥 의원은 “특혜 대출 수사과정에서 정권 실세 이름들이 많이 거론된다”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을 거론한 뒤, "우리들병원 특혜대출을 도운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장·부지점장이 친문 인사인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의 동업자 신혜선씨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신현수 변호사가 이들의 변론을 맡았다"며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인 신 변호사를 지목했다.
또한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거론하며 "변호사인 천 행정관은 당시 친문 민주당 정재호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과 신혜선씨의 분쟁 해결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실명이 거론된 양정철 원장은 "청탁을 들어주지 않아 서운해하는 사람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우리들병원 의혹은 이처럼 큰 논란을 일으켰으나, 당시 친정부 이성윤 지검장이 수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은 그후 2년간 시간을 끌다가 지난해 12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고 국정조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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