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수처·선관위 업무보고 안받아, 간담회할 것"
22일 국방부 시작으로 25일까지 주요부처 업무보고
대통령직인수위회는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두 기관에 대해선 의견청취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공수처법 3조3항에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며 "다만 17조3항에서는 '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도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다만 이번에 사전투표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기에 관련된 의견청취 형식의 간담회로 진행되는 것으로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주요부처 업무보고 일정도 밝혔다.
우선 22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23일 통일부·경무청, 24일 외교부·방위사업청·법무부·대검찰청·행정안전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중소기업벤처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4차산업혁명위원회·과학기술연구회·방송통신위원회·방송심의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한다.
25일에 국방과학연구소·국가정보원·감사원·인사혁신처·국민권익위·개인정보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여성가족부·교육부·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두 기관에 대해선 의견청취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공수처법 3조3항에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며 "다만 17조3항에서는 '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도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다만 이번에 사전투표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기에 관련된 의견청취 형식의 간담회로 진행되는 것으로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주요부처 업무보고 일정도 밝혔다.
우선 22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23일 통일부·경무청, 24일 외교부·방위사업청·법무부·대검찰청·행정안전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중소기업벤처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4차산업혁명위원회·과학기술연구회·방송통신위원회·방송심의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한다.
25일에 국방과학연구소·국가정보원·감사원·인사혁신처·국민권익위·개인정보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여성가족부·교육부·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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