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공수처의 손준성 구속영장 청구에 깊은 우려"
"체포영장 기각됐다고 구속영장 청구라니? 기본권 경시"
변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형사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지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8조는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 방법을 사용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침해의 정도가 보다 낮은 수사의 방법과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그럼에도 최고 수사기관 중 하나인 공수처가 오히려 규칙과 규율을 무시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인신(人身)을 구속하는 영장을 거듭 청구하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 우려스럽다"며 "이러한 수사방식이 용납될 경우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를 잡게 되어 구속영장 청구가 남용될 소지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기본권을 경시하는 문화가 수사기관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권 제한은 내용과 절차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수처가 수사 절차에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잡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 검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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