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개시 20여일만에 성남시청 압수수색
김만배 영장 기각되고 김오수 '성남시 고문변호사' 드러나자 압수수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성남시 고문변호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기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자 뒤늦게 압수수색에 들어간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리·감독 기관인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 승인과 인허가를 해줬다.
검찰이 성남시를 압수수색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진 양상이다. 이정수 중앙지검장도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 역시 수사 범주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남시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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