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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 정신장애여성 단독조사는 인권침해”

인권위, 부산지방경찰청에 특별교양조치 권고

정신장애를 가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자 동석 없이 조사하던 경찰의 수사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정신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없이 단독조사를 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며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특별교양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해 8월 안모씨가 “성폭력 피해를 고소하고 고소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수사관들이 정신장애가 있는 진정인을 보호자의 동석없이 조사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헌법 12조 1항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 22조 3항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인권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정인 안씨는 당시 정신장애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담당수사관에게 진단서를 제출해 밝혔지만 담당수사관은 ‘보호자가 수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조사과정에서 입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또 가해자와 대질신문을 하는 과정에서도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지 않았고 입원한 정신병원을 방문해 단독조사를 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보호자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없이 단독진술, 대질신문을 한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적법절차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1항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보장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 22조 3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은 특히 13세미만, 신체 및 정신장애자의 경우는 사물의 변별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해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신뢰관계자의 동석시킬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담당수사관에 대한 ‘특별교양조치’를 권고하고 아울러 유사 인권침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권고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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