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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손실보상법, 수술실 CCTV법 등 반드시 통과"

"언론개혁법안에도 박차 가하겠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6월 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를 민생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의 장으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여야가 기왕에 합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관련법의 처리, 부동산 공급 및 투기 근절을 위한 법안들의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법도 민생개혁에 중요한 법안"이라며 "비록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의사 없는 유령 수술, 의료사고 은폐, 수술실 내 각종 범죄 근절을 위해서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재명법'으로 불리는 수술실 CCTV 설치법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포털, 언론의 공정화를 기하는 언론개혁 법안과 공군 여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군 병영문화 개선과 군 사법제도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언론개혁법의 통과도 호언했다.
이승은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0
    전북사람

    주뎅이질 전문가들아
    무능사기꾼들아
    언젯적얘기냐
    주디질말고 행동대행동이다
    지금 당장 통과시켜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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