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제3자에게 피의사실 알리면 인권침해”
범죄경력.피의사실 제3자에게 알리면 '사생활 침해'
앞으로 수사관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할 때, 피의자 주변의 제3자에게 피의자의 범죄전력이나 피의사실을 알릴 경우 ‘피의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로 인정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일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중 제3자에게 피의자의 범죄전력이나 피의사실을 설명하는 것도 피의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라며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수사관 등에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지난 해 10월 장 모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강력사건 용의자로 몰아, 진정인이 다니던 직업훈련학교에 찾아가 조사함으로써 진정인의 전과 사실이 알려져 취업이 어려워지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진정 사건에 대해 “장 씨의 사생활 침해 등 인권 피해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진정인 장 씨가 재학하고 있던 직업훈련학교의 담당 교사는 수사관들로부터 황 씨의 출석결석 기록을 요구받으며 장 씨가 ‘범죄혐의자’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관련사실을 안 황 씨의 주위 사람들도 황 씨를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
인권위는 장 씨의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요청의 필요성이나 사용처 등을 언급하면 충분하다”며 장 씨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인권위는 “특정인의 범죄혐의 여부, 출소자 및 동종범죄경력자 등을 제3자에게 설명하는 것은 자료요청에 필요한 설명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사생활의 부당한 공개에 해당한다”며 “이는 ‘헌법 제17조’(사생활의 자유)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황 씨를 수사한 담당수사관들에 대해 ‘주의조치’를 권고했으며, 아울러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일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중 제3자에게 피의자의 범죄전력이나 피의사실을 설명하는 것도 피의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라며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수사관 등에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지난 해 10월 장 모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강력사건 용의자로 몰아, 진정인이 다니던 직업훈련학교에 찾아가 조사함으로써 진정인의 전과 사실이 알려져 취업이 어려워지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진정 사건에 대해 “장 씨의 사생활 침해 등 인권 피해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진정인 장 씨가 재학하고 있던 직업훈련학교의 담당 교사는 수사관들로부터 황 씨의 출석결석 기록을 요구받으며 장 씨가 ‘범죄혐의자’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관련사실을 안 황 씨의 주위 사람들도 황 씨를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
인권위는 장 씨의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요청의 필요성이나 사용처 등을 언급하면 충분하다”며 장 씨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인권위는 “특정인의 범죄혐의 여부, 출소자 및 동종범죄경력자 등을 제3자에게 설명하는 것은 자료요청에 필요한 설명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사생활의 부당한 공개에 해당한다”며 “이는 ‘헌법 제17조’(사생활의 자유)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황 씨를 수사한 담당수사관들에 대해 ‘주의조치’를 권고했으며, 아울러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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