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돌풍'에 여야 "대통령 40세 출마 제한은 장유유서 헌법"
여야 청년 정치인들, 40대 출마 제한 폐지 주장
청년몫 최고위원인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31일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로 규정한 현행 헌법은 한마디로 장유유서 헌법"이라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내용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개헌안에도 담겼던 내용"이라며 "최근 국민의힘 경선에서 보이고 있는 이준석 후보의 돌풍은 더 이상 나이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무의미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선은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나설 수 있어야 한다”며 “현행 헌법 제67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며 해당 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역시 “젊음의 진출을 가로막는 정치제도를 바꾸자”며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없애기 위해 여·야는 물론, 원내·외를 막론하고 연대하자”고 제안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만 39세에 돌풍을 일으키며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정당이나 이념에 상관없이 대통령 만 40세 제한 규정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와 경쟁하는 기업들은 이미 발 빠르게 30‧40대 젊은 리더십으로 교체하고 있다”며 “한국 정치도 이러한 흐름에 부합했어야 했는데, 청년을 병풍으로만 세우다 이내 용도 폐기됐던 기성 정치의 오만과 이기심이, 오늘날 이준석 돌풍을 몰고 온 불쏘시개가 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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