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오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靑 "기한 5월 31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임, 고액 자문료 논란을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여당은 김 후보자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문 대통령은 내달초 김 후보자 임명을 강앵할 전망이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임, 고액 자문료 논란을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여당은 김 후보자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문 대통령은 내달초 김 후보자 임명을 강앵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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