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체포동의안 21일 본회의 상정. 민주당 선택은?
정의당 "이상직 공천한 민주당, 공적책임 다하라"
체포동의안은 지난 19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의장은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에 이 의원의 소속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본회의는 당일 오후 예정돼 있다.
이 의원은 2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검찰이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려 한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오만하고 자의적이며 폭압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일반 국민과 똑같이 자진 출석해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며 표결처리를 막기 위해 부심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이동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9개월동안 이스타항공 노동자 98명이 반강제로 희망퇴직을 당했으며, 605명이 정리해고 됐다.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방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묵인하면서 1천680명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체포동의안 처리의 과반결정권을 가진 174석 민주당은 이상직 의원을 공천했던 책임이 있다. 공적 책임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란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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