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19일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 의무화를 확대하고 부동산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부동산 거래분석원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LH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환수조치하겠다"며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며 "정부는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장교란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 힘을 다해 달라"며 "검찰도 수사 중 검사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된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직급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시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해서 공직에서의 투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토지 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 사전조사를 통해 더는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확대해 조기에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도 조속히 입법화해 부정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LH는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탈바꿈시키겠다.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LH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면서도 2·4대책 등 당초 수립한 공급계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선거 앞두고 선거용으로 요란스럽게 이거하겠다 저거하겠다 구호는 외치고 있지만 다 수박겉핥기식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별 효과는 없을 것이다. 선거표만 의식하지 진정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 즉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무얼 하더라도 하나마나가 되는 것이다. 그저 또하나의 요란스런 선거캠페인 정도 이상의 의미 없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31614072331685?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박후보는 배우자 명의로 21억1500만원에 구입 현재는 무려 40억원을 호가 박후보의 딸도 비슷한 가격에 엘시티를 취득 1년 안되는 기간에 딸과 함께 40억원 차익
-KBS뉴스- [4대강사업 관련 민간인 사찰 등 활동내역]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004029 국정원 활동내용이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장(비서실장)과수석들에게 보고됐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은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다 (->국혐당 부산시장후보 박형준 연루의혹)
1. LH공사 공무원들이 투기한것은 현정부이전부터 해왔는데 심지어 어떤공무원은 부동산투기 강좌까지 했고 2. LH공사는 공무원들이 모두 민주당원이라면 선거에 영향이 있는게 당연하지만 모두 민주당원일 가능성은 전혀 없고 3. 부동산투기를 적발한다고 해도 그것이 업무상비밀을 이용했다는 증거는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