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8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방침에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교육당국으로부터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한 서울 지역 8개 자사고들이 소송을 낸 이후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한 8개 자사고는 2개 교씩 나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판결이 나온 것.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019년 11월7일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며 자사고 등의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서울에도 동일한 판결이 나오면서 정부의 자사고 폐지 방침에 급제동이 걸린 양상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3권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이 뭐라고 월권행위를 해도 미국처럼 그냥 무시하면 됨 대법원이 리얼돌 판매금지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는데도 세관이 여전히 불법으로 안풀어주듯이 그냥 무시하면 그만임 추미애도 윤석렬 판결에 왜 복종했는지 이해가 안감 일개 판새가 장관보다 높음? 왜 행정부의 정당한 인사조치를 판사한테 허락을 받음? 멍청한 문재인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