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징벌적 손해배상대상에 기성언론도 포함. 조속 입법하라"
노웅래 "언론탄압이라는 건 명백한 왜곡"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우리당 미디어언론상생TF에서 징벌적 손해배상대상에 기성언론도 포함하기로 했다. 포털에 대해서도 유통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신뢰와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앞으로 허위정보 판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 내달라"고 지시했다.
당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TF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배제에 언론이 포함된다고 하자 야당과 보수언론에서 언론 탄압이라고 비난하는데 명백한 왜곡"이라며 "기존에 있는 언론의 명예훼손 조항의 벌금을 3배로 높인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언론중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언론이 패소한 경우는 3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 패소한 93건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54%가 배상금 500만원 이하에 그쳤다"며 "배상금 수준이 턱없이 낮다보니 일부 언론이 이를 악용해 허위왜곡보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배상금 인상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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