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난폭운전자 처벌이 '운전자 길들이기'냐"
"임성근 탄핵, 민주헌정 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한 것"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가 현직 법관의 탄핵소추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한 것은 법관의 헌법 위반을 법원 내부의 요구에 따라 국회가 이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은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시작됐다"며 "법원개혁을 바라는 소장 법관들이 문제된 법관의 재판 독립 침해 행위에에 대해 '중대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도 검토돼야 한다고 결의했고, 국회는 헌법상 책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1948년 정부수립 이래 독재권력에 휘둘린 사법의 숱한 과오를 기억한다"며 "이번이 최초 법관 탄핵이라는 게 오히려 믿기지 않는다. 이번 법관탄핵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래 삼권분립 민주헌정 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난폭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며 "헌법 가치를 지키며 법률과 양심을 지키는 모든 판사들이 이번 탄핵의 영향을 받아 권력의 눈치를 볼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판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