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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달내 언론개혁 입법 처리해야"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반사회적 범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우리는 상생연대 3법 등과 함께 검찰개혁, 언론개혁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내 언론개혁 입법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가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개혁 입법 또한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해야 할 것이 적지 않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다. 국민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웅래 최고위원께서 책임을 맡으신 미디어언론상생 TF 등이 마련한 언론개혁 법안들을 차질 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나, 당내에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놓고 이견이 적잖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더 강력하게!!

    (그래서는 안되겟지만) 필리핀의 두테르테처럼 강력하게 처벌하라!!!

  • 3 0
    쇼말고

    무보직 억대연봉이 절반이나 되는거부터 청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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