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비리첩보 내사" vs 이명박측 "꼬리자르기"
김재정 자료 열람 파문 확산. 이명박측 국정원 고발 추진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직원의 이명박 처남 김재정씨의 부동산내역 열람과 관련, "부패척결 차원에서 첩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절대 외부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도마뱀 꼬리자르기라며 국정원장과 국정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정원 "부패척결 차원에서 첩보 확인"
국정원은 13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5급 A직원이 04년 5월부터 부패척결 TF에 소속되어 '부동산비리 수집업무'를 담당하면서 '수도권 공직자 부동산 투기사례' 보고서 작성을 추진하던 중 06년 4월 송파구 소재 음식점에서 평소 친분을 유지해 오던 김모씨로부터 '서초동 소재 대검인근 부동산의 명의인이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처남이거나 또는 측근이며, 이 부동산 명의인의 체납 의료보험료가 이 시장 계좌로부터 이체된 사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A직원은 '구청장 5~6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모 구청장이 이 내용을 처음 언급한 데 이어 이때 동석한 다른 구청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제보자 발언으로 미뤄볼 때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06년 6월 관련 첩보를 직속과장에게만 구두로 보고했으며, 직속과장은 부동산 투기실태 관련사항으로 인식해 조사를 허용했으며 예민한 사안이므로 무리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또 "직속과장 전결로 06년 8월 행자부에 김재정의 자료열람을 신청하여 관련자료를 입수했다"며 "국정원은 06년 8월~10월 열람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차명은닉 등 핵심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행자부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도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은 채 전량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특히 조사자료의 외부 유출 여부와 관련, "A직원의 진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과학적인 기법 등을 동원하여 강도높게 조사했다"며 "A직원 개인 PC의 문서출력 및 전자우편 송수신 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송 및 출력 기록이 전혀 없었으며, 본인 동의하에 통신회사로부터 제출받은 휴대폰(07.1-6) 및 자가전화(07.4-6) 통화내역 조회에서도 의심을 살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원내외 문건유출 여부’ 등에 대한 9차례의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지속적인 진실 반응이 나타났다"며 "일단 열람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열람자료를 활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이재오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X파일 의혹에 대해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이 최고위원은 국정원이 05.3-9간 ‘이명박 X파일’을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직원이 행자부 자료를 열람한 시가는 06년 8월로 시기상 1년이나 차이가 나고, 내용면에서도 국정원 직원의 자료열람은 사회부조리 척결을 위한 행자부의 부동산 관련자료에 국한되어 있어 청계천 복원 등 이 전 시장 비리조사 주장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정원이 이명박 TF팀을 구성했다'는 이명박 선대위의 박형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특정 정치인 관련 TF를 구성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관련 보고서나 파일도 없다"며 "현재 자체조사가 진행 중인 06년 8월 정부 전산망 부동산 자료 열람은 박 의원이 주장하는 TF 구성 시점보다 훨씬 뒤의 일로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A직원에 대해선 "A직원은 처음부터 “부패척결 T/F”의 소속 직원으로, 서울시를 담당한 사실은 없다"며 "직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으나, 해당 직원은 당시 부패척결 TF 소속의 5급직원으로 현재도 5급"이라고 밝혔다.
이명박측 "도마뱀 꼬리자르기"
이에 대해 이명박 선대위의 박형준 대변인은 곧바로 논평을 통해 "국정원이 X파일 작성 및 직원의 자료 유출 의혹이 커지자 서둘러 봉합하기 위해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우리는 구체적이면서도 확실한 제보를 받았기에 국정원의 중간조사 발표를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작 조사해야 할 2006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통화내역 조사는 하지 않고 2007년 1월 이후의 통화내역만을 조사한 것도 수상하다"며 "혹시라도 국정원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은폐를 시도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선대위는 이와 관련, 14일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국정원장과 국정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원이 해명자료를 낸 것은 한 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라며 "어느 한 구석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국정원이 포괄적 직무범위라고 하지만 아무리 포괄적이라고 해석해도 명백한 권한남용이자 불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비리 조사 운운하지만 이것은 후보 뒤캐기일 뿐"이라며 "불법과 권한남용을 일삼는 국정원의 국내파트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이명박계의 고발 추진과 관련, "우리도 바라는 바"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을 정치공작세력으로 음해하는 그들의 실태가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원 "부패척결 차원에서 첩보 확인"
국정원은 13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5급 A직원이 04년 5월부터 부패척결 TF에 소속되어 '부동산비리 수집업무'를 담당하면서 '수도권 공직자 부동산 투기사례' 보고서 작성을 추진하던 중 06년 4월 송파구 소재 음식점에서 평소 친분을 유지해 오던 김모씨로부터 '서초동 소재 대검인근 부동산의 명의인이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처남이거나 또는 측근이며, 이 부동산 명의인의 체납 의료보험료가 이 시장 계좌로부터 이체된 사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A직원은 '구청장 5~6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모 구청장이 이 내용을 처음 언급한 데 이어 이때 동석한 다른 구청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제보자 발언으로 미뤄볼 때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06년 6월 관련 첩보를 직속과장에게만 구두로 보고했으며, 직속과장은 부동산 투기실태 관련사항으로 인식해 조사를 허용했으며 예민한 사안이므로 무리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또 "직속과장 전결로 06년 8월 행자부에 김재정의 자료열람을 신청하여 관련자료를 입수했다"며 "국정원은 06년 8월~10월 열람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차명은닉 등 핵심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행자부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도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은 채 전량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특히 조사자료의 외부 유출 여부와 관련, "A직원의 진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과학적인 기법 등을 동원하여 강도높게 조사했다"며 "A직원 개인 PC의 문서출력 및 전자우편 송수신 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송 및 출력 기록이 전혀 없었으며, 본인 동의하에 통신회사로부터 제출받은 휴대폰(07.1-6) 및 자가전화(07.4-6) 통화내역 조회에서도 의심을 살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원내외 문건유출 여부’ 등에 대한 9차례의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지속적인 진실 반응이 나타났다"며 "일단 열람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열람자료를 활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이재오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X파일 의혹에 대해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이 최고위원은 국정원이 05.3-9간 ‘이명박 X파일’을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직원이 행자부 자료를 열람한 시가는 06년 8월로 시기상 1년이나 차이가 나고, 내용면에서도 국정원 직원의 자료열람은 사회부조리 척결을 위한 행자부의 부동산 관련자료에 국한되어 있어 청계천 복원 등 이 전 시장 비리조사 주장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정원이 이명박 TF팀을 구성했다'는 이명박 선대위의 박형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특정 정치인 관련 TF를 구성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관련 보고서나 파일도 없다"며 "현재 자체조사가 진행 중인 06년 8월 정부 전산망 부동산 자료 열람은 박 의원이 주장하는 TF 구성 시점보다 훨씬 뒤의 일로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A직원에 대해선 "A직원은 처음부터 “부패척결 T/F”의 소속 직원으로, 서울시를 담당한 사실은 없다"며 "직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으나, 해당 직원은 당시 부패척결 TF 소속의 5급직원으로 현재도 5급"이라고 밝혔다.
이명박측 "도마뱀 꼬리자르기"
이에 대해 이명박 선대위의 박형준 대변인은 곧바로 논평을 통해 "국정원이 X파일 작성 및 직원의 자료 유출 의혹이 커지자 서둘러 봉합하기 위해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우리는 구체적이면서도 확실한 제보를 받았기에 국정원의 중간조사 발표를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작 조사해야 할 2006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통화내역 조사는 하지 않고 2007년 1월 이후의 통화내역만을 조사한 것도 수상하다"며 "혹시라도 국정원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은폐를 시도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선대위는 이와 관련, 14일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국정원장과 국정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원이 해명자료를 낸 것은 한 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라며 "어느 한 구석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국정원이 포괄적 직무범위라고 하지만 아무리 포괄적이라고 해석해도 명백한 권한남용이자 불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비리 조사 운운하지만 이것은 후보 뒤캐기일 뿐"이라며 "불법과 권한남용을 일삼는 국정원의 국내파트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이명박계의 고발 추진과 관련, "우리도 바라는 바"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을 정치공작세력으로 음해하는 그들의 실태가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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