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차례나 소환 거부' 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서 제출
민주당 지도부 "당장 검찰 출석하라. 방탄국회는 없다"
신우정 영장전담판사가 28일 밤 11시께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
검찰은 전날 체포영장 청구서에서 "고발인과 피고인·참고인 진술, 통화 녹취록,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
특히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 15일)가 임박한만큼 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한편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8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응해왔다.
청주지검은 법원이 송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구서 접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정 의원에게 "방탄국회는 없다"며 검찰 출석을 요구하는 등 정 의원에게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다. 가뜩이나 소속 의원들의 잇딴 구설수로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마당에 선거법 위반 혐의가 뚜렷한 정 의원을 감쌀 경우 여론의 질타를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행정관료 출신의 초선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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