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영찬, 과방위 나가라", 사보임요구서 제출
국회의장에게 공문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 책무 중대하게 침해"
국민의힘은 11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뉴스 압박성 문자’와 관련, 국회의장에게 "윤영찬 의원이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바, 조속한 사임을 엄중히 요청한다"며 사보임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이는 언론의 자유와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며 포털 통제, 여론 공작의 실체가 드러난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윤영찬 의원이 포털의 기사배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포털업체를 국회로 호출하는 것은 포털업체에 대한 압력과 함께 포털뉴스 배치의 중립성과 편집권을 침해해 자신의 의도대로 소속 정당에 유리한 기사배치를 관철시키고, 인터넷뉴스 창구인 포털을 통해 여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이자 정치기획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헌법에서 규정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신성한 국회의 책무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인터넷 기업 네이버 부사장 출신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권한을 동종 인터넷기업 경쟁사인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하라, 보좌진에 지시하는 부분에 사용했다"며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제3조(청렴의무) 제4조(직권남용금지)를 위반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켰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이는 언론의 자유와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며 포털 통제, 여론 공작의 실체가 드러난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윤영찬 의원이 포털의 기사배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포털업체를 국회로 호출하는 것은 포털업체에 대한 압력과 함께 포털뉴스 배치의 중립성과 편집권을 침해해 자신의 의도대로 소속 정당에 유리한 기사배치를 관철시키고, 인터넷뉴스 창구인 포털을 통해 여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이자 정치기획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헌법에서 규정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신성한 국회의 책무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인터넷 기업 네이버 부사장 출신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권한을 동종 인터넷기업 경쟁사인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하라, 보좌진에 지시하는 부분에 사용했다"며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제3조(청렴의무) 제4조(직권남용금지)를 위반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켰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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