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법' 발의
"文정부, 초유의 부동산 가격폭등 막지 못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모든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으나 모두 패배로 귀결되어왔다며 "이에 오늘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 등록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세대당 1주택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주택매각대상자는 매각대상자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초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직접 매각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토록 했다.
주택 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1세대 당 1주택을 초과하여 주택을 보유하였을 시에도 60일 이내에 초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토록 하고 있다.
매각을 하려고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부동산백지신탁 기관에 신탁하여 처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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