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뒤늦게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멈춰야"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 초지 점검하겠다"
여가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고소인은 인터넷 상에서의 피해자 신분 노출 압박, 피해상황에 대한 지나친 상세 묘사, 비방, 억측 등 ‘2차 피해’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가부는 향후 대응과 관련해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서울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에 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고, 이와 함께, 서울시가 요청할 경우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폭력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고 있다"며 "현재 이 사건의 피해 고소인은 피해자 지원기관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지원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겠다"며 여가부가 고소인 지원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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