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추미애 지휘내용 누설은 국정농단이자 국정파탄"
"공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받아야"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장관 수사지휘 내용은 공무상 비밀인데 그 비밀이 어떻게 최강욱 의원에게 흘러갔는지, 최민희 전 의원으로부터 옮겨온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입수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에서 가안을 실수로 보낸 것이라고 하지만 실수로 보낼 수 없다"며 "최소한 공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게다가 최강욱 의원은 조국 아들과 관련해 피고인으로 돼 있다"며 "피고인이 법무수장인 법무부 장관 측과 은밀하게 연락하면서 법무행정의 중요사항을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검이 건의한 특별수사본부 설치안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거부한 데 대해서도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이 반영된 합의안이 보이지 않는 바깥 손에 의해 깨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결국 청와대가 깬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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