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임기분리. 이낙연 부담 덜어
당대표가 대권도전 위해 사퇴해도 최고위원 2년 임기 보장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날 4차 회의를 열고 최고위원의 임기 2년을 보장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된 당헌-당규에 따르면, 오는 8월에 선출될 당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의 임기 2년은 그대로 보장받는다.
현재 민주당은 단일지도체제 아래 당대표가 사퇴 시 최고위원 전원이 직을 내려놓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대표직에 도전하는 이낙연 의원이 받는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그간에는 자신이 대선 출마를 위해 6개월만에 대표직을 사퇴할 경우 최고위원도 동반사퇴해야 해 논란이 돼 왔다.
전준위에서 결정된 개정안은 당무위와 중앙위, 전당대회를 거쳐 확정된다.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날 4차 회의를 열고 최고위원의 임기 2년을 보장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된 당헌-당규에 따르면, 오는 8월에 선출될 당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의 임기 2년은 그대로 보장받는다.
현재 민주당은 단일지도체제 아래 당대표가 사퇴 시 최고위원 전원이 직을 내려놓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대표직에 도전하는 이낙연 의원이 받는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그간에는 자신이 대선 출마를 위해 6개월만에 대표직을 사퇴할 경우 최고위원도 동반사퇴해야 해 논란이 돼 왔다.
전준위에서 결정된 개정안은 당무위와 중앙위, 전당대회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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