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반격 "길원옥 할머니 치매 걸렸다면 양아들 행위도 문제"
"길원옥 할머니 보조금, 간병비로 일부 사용"
정의연은 이날 밤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2019년 한해만, 총 1천545만6천원이 정대협 계좌에서 간병비로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기부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길원옥여성평화상'의 경우 전적으로 길원옥 할머니의 기부로부터 시작되었다. ‘2015한일합의’ 이후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지불하는 1억원을 거부한 할머니는 2017년 시민들의 성금으로 모인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을 받으셨다. 이중 5천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시고 1천만원은 양아들에게 지급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연은 할머니의 숭고한 뜻을 받아 '길원옥여성평화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운영되는 '길원옥여성평화상'을 만들어 여성인권평화에 기여한 분들을 매년 선정해 상금을 수여해왔다"며 "길원옥 할머니의 기부금은 공시에서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을 뿐 기부금 전체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정의연 결산서류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연은 길 할머니가 치매에 걸린 것을 이용해 유언장을 조작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길원옥 할머니 양아들의 법적 양자 취득 시기는 아주 최근의 일"이라며 "일부 언론 보도대로 길 할머니가 이미 치매 상태라면 지난 5월 길 할머니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양자 등록을 한 황 목사의 행위도 문제가 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양아들은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길원옥 할머니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며 "돌아가시기 전 고인은 물론 쉼터에서 할머니를 함께 보살피던 요양 보호사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할머니는 양아들에게 정기적으로, 방문 시, 때론 특별한 요청에 따라 현금을 제공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직접 방문이 어려워지자, 고인이 양아들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6월 1일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1천만 원과 2천만 원, 합계 3천만 원이 양아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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