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합의때 윤미향 면담기록 공개 거부
한변 "국민의 알권리 침해, 행정소송 제기할 것"
외교부는 이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관련 사항으로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인 정대협 내지 정의연과의 면담 내용이 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며 "국민의 헌법상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즉시 정보공개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30년간 이용만 당했고,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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