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의원의 양심의 자유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을 위반한 것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함을 밝힌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 5월 25일 만장일치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금태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었던 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서 기권한 것이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다(제7조, 제8조, 제45조, 제46조의 2항). 또한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되어 있다(제114조 2)"면서 "따라서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고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당론이 헌법과 국회법보다 우선한 것이며,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신을 짓밟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것이 당론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명은 충분치 못하다"라며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통해 개개인의 국회의원의 의사를 강제하려고 한 것이 잘못이다. 정당은 현안에 대해 당 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빌미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거슬러 강요하고 보복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조국장관이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판사-50억..검사-5억..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도올 김용옥] 19세기는 프랑스혁명으로 왕정은 끝났지만 왕정인 다른 유럽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면서 나폴레옹의 권위주의정치로 퇴행과 몰락이후 시작 20세기는 1차대전후 러시아공산혁명에 대응하는 미국자본주의부흥으로 시작 21세기는 미완성인 반민특위와 동학운동(인내천 정신)이 한국 2020총선과 한반도평화체제로 완성되어야 비로소 시작된다..
1. 일제군국극우 집단과 아베는 일제전쟁성범죄가 눈에 가시고 2. 한국검찰기득권은 조국교수가 연구한 공수처가 눈에 가시다. 결국 일제가 31독립운동이후 한국인을 분열시키고 친일파를 양성하기위해 만든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에서 검찰적폐집단을 배출한 이후 한국의 적폐권력이 됐고..미통당은 일본극우와 검찰기득권을 대변한다는 사실이다..
금태섭은 이미 국민이 판단을 내린것이다. 당에서 공천을 않준것이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구관리를 어찌 했으면 정치초년병에게 경선에서 지냐고요. 자신의 책임을 통감해야죠 그러고 어느조직이나 규칙이 있잖어요.규칙을 않지키면 당연히 조직의 힘에의해 규제받는거 너무나 당연하지요. 국회의원이므로 자신 혼자서 다해버리면 당 조직이 왜 필요하오. 무소속으로 사세요
[도올 김용옥] 19세기는 프랑스혁명으로 왕정은 끝났지만 왕정인 다른 유럽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면서 나폴레옹의 권위주의정치로 퇴행과 몰락이후 시작 20세기는 1차대전후 러시아공산혁명에 대응하는 미국자본주의부흥으로 시작 21세기는 미완성인 반민특위와 동학운동(인내천 정신)이 한국 2020총선과 한반도평화체제로 완성되어야 비로소 시작된다..
1. 일제군국극우 집단과 아베는 일제전쟁성범죄가 눈에 가시고 2. 한국검찰기득권은 조국교수가 연구한 공수처가 눈에 가시다. 결국 일제가 31독립운동이후 한국인을 분열시키고 친일파를 양성하기위해 만든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에서 검찰적폐집단을 배출한 이후 한국의 적폐권력이 됐고..미통당은 일본극우와 검찰기득권을 대변한다는 사실이다..
국민의대표,헌법기관,양심에 따른 행동. 이것들은 일반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그렇고, 단체에는 구성원들이 약속한 규율이 있는데 이규율을 위반할경우 그단체에서 규율에따른 조치를 하는것은 당연한 일임. 이때 그 조치는 그 조직안에서만 효력이 있는것이고 조직밖에서는 효력이 없슴. 따라서 양심에 따른 행동과 정당내부의 징계는 모두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