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무상지원으로 장례 치르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해"
조수진 "상조회사, 국세청에 기부 사실 신고 못해 불이익"
조수진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가 별세했을 때 언론엔 김 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 한 상조회사의 미담이 훈훈하게 다뤄졌다"며 "이 상조회사는 2011년 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과 협약을 맺은 이후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관, 수의, 리무진 차량, 장례식장 도우미 등 장례 전(全) 과정을 무상으로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의연이 지난해 국세청에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의연은 지난해 한 해 동안 해당 상조회사에 1천174만8천402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다. 수혜자는 20명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상조회사 대표는 조수진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2019년에는 김복동, 이귀녀 할머니 두 분만 지원했다"며 "두 분에게 지원한 장례용품은 2011년 맺은 협약대로 모두 물품으로 지원했다"라며 정의연 측에서 받은 돈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김복동 할머니 장례 과정에서 지원한 물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 달라고 정의연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의연에 확인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조 당선인은 "사업자는 기부한 곳에서 기부금 액수를 적은 영수증을 받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하게 돼 있다. 영수증을 건네받지 못했다면 기부 사실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없다"며 "정의연의 국세청 공시 자료와 상조회사 측의 발언을 종합하면 정의연이 상조회사에 돈을 지급하지 않고도 지급한 것처럼 속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의혹은 정의연이 ‘기부금 영수증’을 공개하면 풀린다"며 영수증 공개를 촉구했다.
조 당선인은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미향 당선인 개인계좌로 장례비 모금을 독려한 사실도 추가로 공개했다.
조 당선인에 따르면, 박정 민주당 의원은 SNS에 “김 할머니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지지만, 장례 비용이 많이 부족하다고 한다”며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를 소개했다. 조 당선인은 "윤 당선인은 개인 계좌로 모금한 돈의 액수와 그 용처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의연은 지난 16일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과 관련, "조의금 수입은 2억2천726만520원으로, 내역은 빈소방문 조의금, 계좌이체 조의금, 여성가족부 장례지원비 300만원, 서울시 장례지원 100만원 등"이라고 밝혔다.
정의연은 이어 "조의금은 노제를 포함한 장례비 일체에 9천703만6천400원이 사용되었고, 김복동 할머니 49재와 김복동 유지 계승활동비로 1억650만원이 사용되었다"며 "유지 계승활동비는 장례위원회와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11개 시민사회단체 후원금으로 2천200만원(2월 3일 기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자녀(25명)를 위한 김복동 장학금으로 5천만원 (2020년 4월 17일 수요시위 시상식 진행) 등이 전달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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