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준하 선생 유족에 7억8천만원 국가배상 판결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징역 15년 선고 받았다가 의문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13일 장 선생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7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 선생은 1973년부터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다가 이듬해 긴급조치 1호의 최초 위반자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후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공소제기부터 확정판결까지 6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절차가 진행됐다.
그는 협심증에 따른 병보석으로 석방됐으나 1975년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사했으며 정권에 의한 살해 의혹에도 아직까지 사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앞서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39년 만인 2013년 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장 선생에게 적용됐던 긴급조치 1호는 2010년 대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판단했고, 헌법재판소도 2013년 위헌 결정을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