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오송회사건' '나주 민간인학살' 재심 권고
국가의 사과 및 피해보상, 명예회복 조치 권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지난 12일 제45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5공화국 시절 교사들 관련 인권침해사건인 '오송회 사건'과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인 '나주 동창교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오송회 사건은 5공 시절 현실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교사들에 대해 강제연행·장기구금·고문 등에 의한 자백을 받아 다수의 교사들을 처벌한 사건으로, 1982년 전북도경이 군산경찰서에서 입수한 시집을 계기로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 이광웅 등에 대한 내사를 벌였으며 산책 중의 시국 관련 대화를 빌미로 수사에 착수해 피해자들을 불법연행 했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각자 23일 내지 10일 동안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대공 분실과 여인숙 등에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해 대화내용을 자백을 받았고, 이를 증거로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 고무한 것으로 처벌했다.
진실화해위는 이와 관련, "불법구금은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에, 위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나주 동창교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은 1951년 1월20일 전남 나주시 세지면 일대에 공비내통 혐의자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세지면 지서 경찰, 세지면장, 구국총력연맹원, 유지 등과 함께 진주한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 병력 1백여명에 의해 세지면 오봉리(동창마을),벽산리(섬말마을) 동창교 및 인근지역에서 민간인 1백40여명이 집단희생 됐다고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5중대는 1951년 1월20일 세지지서 경찰, 세지면장, 구국총력연맹원, 지역유지 등과 함께 오봉리(동창마을)와 벽산리(섬말마을)로 진입한 뒤 수색해 주민 2백여 명을 동창교 아래 만봉천 개천가로 집결시킨 후 마을 주민과 3세 아기를 총살했다. 이어 군·경 가족을 제외한 다음 청·장년층 남자들만 가려 동창교 인근 신북여관 옆의 밭으로 데려가 전원 총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위는 "나주 동창교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는 모두 31명이고, 나주시 세지면 동창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추진위원회에 의해 파악된 별도의 희생자 명단까지 고려하면 나주 동창교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희생규모는 최소 74명에서 최대 1백40여 명까지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나주 동창교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로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작전상황, 명령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군의 일반적 지휘·명령체계를 고려할 때 하급부대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책임은 단지 상급부대 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국가에 귀속된다"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는 또 "전시 작전 중의 긴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확인과정이나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비무장 민간인을 집단 총살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진실화해위는 나주 동창교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결정됨에 따라 국가는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법제도 정비, 역사기록 수정, 평화인권교육, 위령사업의 지원, 호적정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오송회 사건은 5공 시절 현실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교사들에 대해 강제연행·장기구금·고문 등에 의한 자백을 받아 다수의 교사들을 처벌한 사건으로, 1982년 전북도경이 군산경찰서에서 입수한 시집을 계기로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 이광웅 등에 대한 내사를 벌였으며 산책 중의 시국 관련 대화를 빌미로 수사에 착수해 피해자들을 불법연행 했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각자 23일 내지 10일 동안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대공 분실과 여인숙 등에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해 대화내용을 자백을 받았고, 이를 증거로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 고무한 것으로 처벌했다.
진실화해위는 이와 관련, "불법구금은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에, 위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나주 동창교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은 1951년 1월20일 전남 나주시 세지면 일대에 공비내통 혐의자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세지면 지서 경찰, 세지면장, 구국총력연맹원, 유지 등과 함께 진주한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 병력 1백여명에 의해 세지면 오봉리(동창마을),벽산리(섬말마을) 동창교 및 인근지역에서 민간인 1백40여명이 집단희생 됐다고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5중대는 1951년 1월20일 세지지서 경찰, 세지면장, 구국총력연맹원, 지역유지 등과 함께 오봉리(동창마을)와 벽산리(섬말마을)로 진입한 뒤 수색해 주민 2백여 명을 동창교 아래 만봉천 개천가로 집결시킨 후 마을 주민과 3세 아기를 총살했다. 이어 군·경 가족을 제외한 다음 청·장년층 남자들만 가려 동창교 인근 신북여관 옆의 밭으로 데려가 전원 총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위는 "나주 동창교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는 모두 31명이고, 나주시 세지면 동창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추진위원회에 의해 파악된 별도의 희생자 명단까지 고려하면 나주 동창교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희생규모는 최소 74명에서 최대 1백40여 명까지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나주 동창교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로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작전상황, 명령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군의 일반적 지휘·명령체계를 고려할 때 하급부대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책임은 단지 상급부대 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국가에 귀속된다"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는 또 "전시 작전 중의 긴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확인과정이나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비무장 민간인을 집단 총살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진실화해위는 나주 동창교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결정됨에 따라 국가는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법제도 정비, 역사기록 수정, 평화인권교육, 위령사업의 지원, 호적정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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