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국인 노동자에 똑같은 임금은 불공정" 논란
근로기준법-ILO협약 전면 무시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것이 없다. 여기서 낸 돈으로 세금을 내겠지만 기여한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저희 당은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한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황 대표 주장은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르면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며, ILO 협약 제111조 역시 국적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하며, 국내인과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때 법무부장관을 지낸 당사자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해 현행법과 비준된 국제협약을 모조리 부정한 발언으로 위험천만하다"며 "법을 모르고 하지 않았을 터인데 매우 악의적이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등시민, 이등시민 구분하며 우리 노동자를 차별했던 논리를 그대로 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파문이 일자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며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는 게 ILO 규정이자 근로기준법의 기본정신이고 그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노동자는) 외국에서 온 분들이라 추가로 제공되는 게 있다"며 "현실을 이야기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내국인·외국인 노동자간) 차이가 생기는 부분들이 공정하게 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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