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호, 교학사 상대로 민·형사소송 제기
대표이사·편집자 형사고소, 교학사에 10억 손해배상 청구
아울러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교학사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기했다.
노건호 씨는 이날 소장에서 “(이번 사건으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을 뿐 아니라 유가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자부하는 교육전문 출판사인 교학사에서 교재에 실리는 컬러 사진을 선택하면서 ‘단순 실수’라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게재’한 것이라고 한 변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노씨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집필·제작·교열 등 전 과정의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교학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1·2급) 최신기본서’에 KBS 드라마 ‘추노’ 장면에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일베 사진을 게재해 물의를 빚었다.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대통령 명예보호 집단소송’도 추진 중이다. 시민들로부터 총1만8천 건의 소송인단 참가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소송인단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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