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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당선후 정정-반론보도 16건

대통령 정정보도 청구비용, 청와대 예산 사용 논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후 지금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16건의 정정 또는 반론보도 청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노 대통령은 이같은 정정보도를 청구하면서 정부예산으로 변호사 비용을 댄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 본인의 제소 현황이 알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대통령 당선후 정정-반론보도 16건, 민사소송 4건

월간 <신동아> 5월호가 공개한 언론중재위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이후인 2003년 1월부터 2006년 4월 현재까지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노무현 당선자’ 명의로 16건의 정정(9건) 또는 반론(7건) 보도 청구를 해 공무원 중 청구건수 1위를 기록했다.

노 대통령의 제소 대상은 신문 15건, 방송 1건으로 신문에 집중됐다. 노 대통령은 취임후 언론중재위 제소와는 별도로 4개 신문사를 상대로 5건의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2건 &#8228; 정정보도 청구 3건)을 내기도 했다.

제소 순위 2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이 모 과장(11건)이었고, 이어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6건),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4건),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원(3건)의 순이었다.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지사 등 나머지 대다수 공무원은 1건이었다.

대통령 본인과는 별도로 대통령 비서실은 같은 기간 언론중재위에 18건의 정정 또는 반론 보도를 청구했다.

대통령 정정보도 청구비용, 청와대 예산 사용 논란

한편 국회에 제출된 청와대 보고서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지난해 8월31일 <조선일보>의 만평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면서 청와대 예산 1백10만원을 변호사 비용(언론중재위 조정 대리 비용)에 사용해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2005년 8월 31일 조선일보 만평 ⓒ조선일보


청와대 관계자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개인의 제소지만 직무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 예산이 지원됐다.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만평에 대해 노 대통령은 중재위 제소와는 별도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이 민사소송에도 청와대 예산이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검사)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고가 ‘대한민국’인 경우 국가예산으로 소송비용이 지원된다. 원고가 공무원 개인 명의인 경우 정부가 소송 비용을 대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와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도 “공무원의 민사소송에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생각을 안해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유재천 교수는 “대통령이 제소를 많이 한다고 해서 대통령 책임은 아니다.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 소송을 낸 것이라면 청와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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