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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울시에 공무원시험 개선 권고

“시각장애 수험생에게 점자문제지.답안지 제공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서울시가 지방직 공무원 공개임용 필기시험에서 시각장애수험생에게 점자문제지와 확대답안지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수험생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10월 3급 시각장애인인 진정인 최모씨(남, 25세)와 1급 시각장애인인 진정인 강모씨(남, 28세)는 “서울시가 2006년 공무원임용 필기시험에서 시각장애수험생이 점자나 다른 변형된 문서형태의 시험지 제공과 대필시험을 요청했으나 거부하고, 시각장애수험생을 조명이 어둡고 이동이 불편한 5층 시험장에 배정하는 등 공무담임권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그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아 고용기회에 있어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며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의 장애인 편의제공은 공직사회 진출을 통한 장애인 주류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따라서 “서울시는 공무담임권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동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적절한 편의제공 등 적극적 역할수행이 요구된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시각장애인의 필기시험 편의제공 현황을 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교원임용시험에서 별도의 제도적 지원 없이 점자문제지.답안지와 확대문제지.답안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험 시간도 별도로 추가연장하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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