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新한일 어업협정 파기후 재협상하라"
"1998년 협정체결후 독도 영유권 국제적으로 의심받아"
일본이 수로측량을 이유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하겠다고 한 도발과 관련, 이같은 도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1998년 체결한 '신(新)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잇따르고 있다.
"1998년 협정으로 독도의 영유권 국제적으로 의심 받아"
김태홍, 김희선, 강창일,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 등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영토야욕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바로 독도를 한일 양국의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1998년의 신한일어업협정"이라며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기 3년 전인 1996년 일본은 동해 쪽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독도로 하여 일방적으로 선포한 바 있으며, 이듬해 우리 정부는 울릉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는 중대한 잘못을 범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로 명백히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이 국제적으로 의심받기 시작했다"며 "다행스럽게도 신한일어업협정은 2002년 1월 23일부로 3년 만기가 끝남에 따라 한일 어느 일방이 종료를 통보하면 자동폐기되고 6개월 이내에 재협상하도록 되어 있다"고 신한일어업협정의 파기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의 이방호 의원 역시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할 당시에 독도가 한일간에 중간수역으로 편입됨으로 해서 이것이 영토분쟁의 우려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그 당시 정부에서는 이것은 단순히 어업협정을 위한 중간수역이지 영토문제와는 별개라고 주장했고, 또 그 입장을 견지해와 한나라당이 우려한대로 영토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은 과거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에 중간수역 선을 서로 협상하는 과정을 분명하게 밝혀서 앞으로 이러한 불필요한 국가간의 협상이 이후에 얼마나 많은 후유증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역사적으로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독도사수 및 EEZ사수 대책위'를 구성하고, 한일어업 협정에 대한 국정조사 내지 진실규명을 위한 위원회도 같이 활동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의 불씨 제공한 신한일어업협정
논란이 되고 있는 신한일어업협정이란 지난 1998년 11월 한국과 일본이 어업분쟁 격화에 따라 제정한 협정으로 ▲EEZ의 설정 ▲동해 중간수역 설정 ▲제주도 남부수역 설정 ▲전통적 어업실적 보장 및 불법조업 단속 ▲어업공동위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한일협정은 체결 당시부터 중간수역을 설정하고,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신어업협정은 국제법상 영해를 설정하는 협정이 아니라 어업에 관한 협정이기 때문에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며 "이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독도의 영유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표출하는 결과만 낳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신용하 서울대 석좌교수 등 전문가들은 IMF사태후 일본의 경제원조를 얻기 위해 저자세로 대일외교에 나선 결과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하는 협정을 체결한 게 아니냐며 즉각적인 재협상을 요구해왔다.
"1998년 협정으로 독도의 영유권 국제적으로 의심 받아"
김태홍, 김희선, 강창일,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 등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영토야욕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바로 독도를 한일 양국의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1998년의 신한일어업협정"이라며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기 3년 전인 1996년 일본은 동해 쪽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독도로 하여 일방적으로 선포한 바 있으며, 이듬해 우리 정부는 울릉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는 중대한 잘못을 범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로 명백히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이 국제적으로 의심받기 시작했다"며 "다행스럽게도 신한일어업협정은 2002년 1월 23일부로 3년 만기가 끝남에 따라 한일 어느 일방이 종료를 통보하면 자동폐기되고 6개월 이내에 재협상하도록 되어 있다"고 신한일어업협정의 파기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의 이방호 의원 역시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할 당시에 독도가 한일간에 중간수역으로 편입됨으로 해서 이것이 영토분쟁의 우려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그 당시 정부에서는 이것은 단순히 어업협정을 위한 중간수역이지 영토문제와는 별개라고 주장했고, 또 그 입장을 견지해와 한나라당이 우려한대로 영토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은 과거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에 중간수역 선을 서로 협상하는 과정을 분명하게 밝혀서 앞으로 이러한 불필요한 국가간의 협상이 이후에 얼마나 많은 후유증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역사적으로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독도사수 및 EEZ사수 대책위'를 구성하고, 한일어업 협정에 대한 국정조사 내지 진실규명을 위한 위원회도 같이 활동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의 불씨 제공한 신한일어업협정
논란이 되고 있는 신한일어업협정이란 지난 1998년 11월 한국과 일본이 어업분쟁 격화에 따라 제정한 협정으로 ▲EEZ의 설정 ▲동해 중간수역 설정 ▲제주도 남부수역 설정 ▲전통적 어업실적 보장 및 불법조업 단속 ▲어업공동위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한일협정은 체결 당시부터 중간수역을 설정하고,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신어업협정은 국제법상 영해를 설정하는 협정이 아니라 어업에 관한 협정이기 때문에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며 "이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독도의 영유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표출하는 결과만 낳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신용하 서울대 석좌교수 등 전문가들은 IMF사태후 일본의 경제원조를 얻기 위해 저자세로 대일외교에 나선 결과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하는 협정을 체결한 게 아니냐며 즉각적인 재협상을 요구해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