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만신창이' 한국 인권 복구 나서
인권위원장의 대통령 정례보고, 권고수용률 상향, 인권경찰 지시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것을 강조하며 이전 정부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의 인권 경시, 침해와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구체적 지시사항으로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국가인권위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장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을 시작으로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어졌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형식적인 보고에 그쳤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 수석은 또한 "문 대통령은 각 정부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 상황 수용률이 지나치게 낮은 점을 지적하며 수용률을 높일 것도 지시했다"면서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대해서도 '인권 경찰'로 탈바꿈할 것을 강력 지시했다.
조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기관별 침해사건의 통계를 보면 경찰과 구금시설이 압도적 다수"라며 "경찰과 구금실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강하다는 유력한 방증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민정수석실의 유형별 진정사건 접수현황을 보면 경찰과 구금시설의 전체 국가기관 인권침해사건의 절반인 50.2%를 차지했다.
조 수석은 "경찰은 지금 수사권조정의 염원을 피력하고 있다"며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권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경찰 차원에서 실행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보고 있다"며 '인권경찰'이 수사권조정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운영에 권력기관 운영이 인권위가 요구하는 정신에 기초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임기 내내 그걸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특히 권력기관이 잘못 작동되면 반드시 대상인 국민들의 인권침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점에 경각심을 임기 초기 분명히 갖고자 발표한 것"이라며, 향후 권력기관의 인권 침해 여부를 강력 점검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국가인권위는 말 그대로 국제사회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했다.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세계 120여개국의 인권기구 연합체로,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의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맞는지 판단해 A∼C 등급을 매긴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4년 ICC 가입 당시 A등급을 받았던 한국 인권위는 2008년 심사에서 같은 등급을 유지하면서 ICC 부의장국까지 지냈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 정권 출범후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끊임없이 국제적 비판을 받아오다가 급기야 2014년 3월 ICC 가입 이후 처음으로 '등급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사실상의 등급 강등을 당한 데 이어 2015년 1월과 3월에도 연속해서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인권위가 3연속 등급보류 판정을 받아 A등급 회복에 실패함으로써 ICC에서 투표권과 발언권을 얻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회원 자격을 박탈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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