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은 불법 성매매 천국"
중국-북한 등 8개국 인권탄압국 지정
미국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 이란, 짐바브웨, 쿠바, 벨로루시, 에리트레아 등 8개국을 인권탄압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이 인권탄압국에 포함된 것은 지난해 이어 두번째로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또 한국에 대해선 "성매매 천국"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분명히 성매매를 불법으로 여기고 있음에도 지금도 성을 사고팔며, 퇴폐 마사지가 만연해 있고, 심지어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성매매금지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지하로 들어가고, 성매매 남성의 60%가 마사지업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윤락도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밖에 지난 2005년 한국의 극빈층이 2003년보다 1.1% 증가한 18%에 달한다고 지적, 가장 기본적인 생존인권을 위협하는 절대빈곤층의 증가를 우려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한국의 정치적 인권은 크게 향상돼 문제가 없지만 국가보안법 경우 친북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해 국보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에 대해선 "성매매 천국"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분명히 성매매를 불법으로 여기고 있음에도 지금도 성을 사고팔며, 퇴폐 마사지가 만연해 있고, 심지어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성매매금지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지하로 들어가고, 성매매 남성의 60%가 마사지업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윤락도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밖에 지난 2005년 한국의 극빈층이 2003년보다 1.1% 증가한 18%에 달한다고 지적, 가장 기본적인 생존인권을 위협하는 절대빈곤층의 증가를 우려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한국의 정치적 인권은 크게 향상돼 문제가 없지만 국가보안법 경우 친북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해 국보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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