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정원의 나라로 만들 셈인가”
“테러방지법보다 더 악랄한 국민사찰법”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의 ‘깃발’을 들자, 청와대, 새누리당, 국정원이 총동원되어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며 “급기야 8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또다시 국회의장을 찾아가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직권상정이 동네 강아지 이름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라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법을 무시해도 되는지 한심할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보다 더 악랄한 국민사찰법”이라며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따라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공공과 민간의 사이버테러 예방・대응을 상시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민간기관들은 앞으로 국정원의 직접 지휘를 받고 민간 인터넷의 사이버안전 관리권한이 모두 국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민간기관들은 인터넷망이나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정보를 국정원과 공유해야 한다"며 "사이버테러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국정원은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고 ‘탐지’하겠다며 인터넷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법안을 번갯불에 콩 구어 먹듯이 얼렁뚱땅 찍어내서는 안 된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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