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비타민음료 대다수에서 벤젠 검출
식약청, 10ppb 초과제품 리콜과 생산중단 조치 명령
동화약품.일양약품.영진약품.현대약품 등 국내의 대표적인 제약회사들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유명 비타민C 함유음료에서 무더기로 벤젠이 검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은 13일 "시중에 유통중인 비타민C 함유음료를 수거검사한 결과 37개 비타민음료에서 벤젠이 검출됐다"며 "벤젠이 10ppb를 초과한 비타민음료제품에 대한 리콜 및 안식향산나트륨 사용중단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월 시중에 유통중인 비타민C 함유음료를 2차에 걸쳐 수거검사한 결과 1차 조사 36건, 2차조사 27건에서 벤젠이 검출됐으며, 문제제품은 이달초까지 모두 생산 중단된 가운데 제조방식과 시설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1차 조사에서 37개 제품중 36건에서 1.7~262.6ppb의 벤젠이 검출됐고 2차 조사에서는 30개 제품중 27건에서 5.7~87.7ppb의 벤젠이 검출됐다.
미에로화이바.홍삼골드.생생톤골드.아미노바란스 등 유명제품 대부분
문제가 된 음료는 한보제약의 `홍삼골드`, 동화약품의 `생생톤골드`와 `비타천1000플러스`, 일양약품의 `아미노바란스`와 `일양토코페롤-천`, 현대약품의 `미에로화이바`, 영진약품의 `영진비타씨골드`와 `비타짱`, 롯데칠성의 `미린다 오렌지맛` 등이다.
반면 광동제약의 비타500과 롯데칠성의 비타파워, 해태음료의 메가비타는 1차 조사에서 벤젠이 검출됐지만,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는 등 제조방식을 바꾼 결과 2차 조사에서는 벤젠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월 미국, 영국 등에서 음료류에 벤젠이 검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시중에 유통중인 비타민C 함유음료를 2차에 걸쳐 수거 검사를 실시했다”며 “1차와 2차 수거검사 결과 벤젠 검출량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유통과정에서 빛, 온도, 보관기간 경과에 따라 벤젠이 추가로 생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벤젠 생성의 주요원인은 비타민C와 보존료인 안식향산나트륨이 음료속에 함유되어 있던 철, 구리 등 금속 촉매제와 열 및 보관상태, 보관기간 등의 여건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청은 “식품에 대한 벤젠의 관리기준은 없으나 세계보건기구(WHO) 및 우리나라의 먹는물 수질기준(10ppb)을 초과해 검출된 제품과 동일일자에 제조한 제품에 대하여는 잠정 안전조치 차원에서 자진 회수하도록 권고했다”며 “주요 원인 물질인 안식향산나트륨의 사용중단 및 제조방법 개선 등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문제 제품 자진 회수 및 원인물질 사용중단과 제조방법 개선 나서야"
식약청은 또 지난달 31일 관련 업계에 배포한 ’음료제품의 벤젠함량분석법’을 통해 해당 기업들이 자체 품질검사를 강화토록 했다.
식약청은 관련 업계에서도 지난 4일 자율 결의를 하고, 스스로 회수조치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가 해당제품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안식향산나트륨을 쓰지 않거나, 천연첨가물로 대체하는 등의 제조방법 개선을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제조방법 개선 이후 생산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실시하고 이번에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제품과 탄산음료 등 일반 음료류 전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아울러 정확한 원인규명 및 벤젠생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은 13일 "시중에 유통중인 비타민C 함유음료를 수거검사한 결과 37개 비타민음료에서 벤젠이 검출됐다"며 "벤젠이 10ppb를 초과한 비타민음료제품에 대한 리콜 및 안식향산나트륨 사용중단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월 시중에 유통중인 비타민C 함유음료를 2차에 걸쳐 수거검사한 결과 1차 조사 36건, 2차조사 27건에서 벤젠이 검출됐으며, 문제제품은 이달초까지 모두 생산 중단된 가운데 제조방식과 시설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1차 조사에서 37개 제품중 36건에서 1.7~262.6ppb의 벤젠이 검출됐고 2차 조사에서는 30개 제품중 27건에서 5.7~87.7ppb의 벤젠이 검출됐다.
미에로화이바.홍삼골드.생생톤골드.아미노바란스 등 유명제품 대부분
문제가 된 음료는 한보제약의 `홍삼골드`, 동화약품의 `생생톤골드`와 `비타천1000플러스`, 일양약품의 `아미노바란스`와 `일양토코페롤-천`, 현대약품의 `미에로화이바`, 영진약품의 `영진비타씨골드`와 `비타짱`, 롯데칠성의 `미린다 오렌지맛` 등이다.
반면 광동제약의 비타500과 롯데칠성의 비타파워, 해태음료의 메가비타는 1차 조사에서 벤젠이 검출됐지만,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는 등 제조방식을 바꾼 결과 2차 조사에서는 벤젠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월 미국, 영국 등에서 음료류에 벤젠이 검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시중에 유통중인 비타민C 함유음료를 2차에 걸쳐 수거 검사를 실시했다”며 “1차와 2차 수거검사 결과 벤젠 검출량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유통과정에서 빛, 온도, 보관기간 경과에 따라 벤젠이 추가로 생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벤젠 생성의 주요원인은 비타민C와 보존료인 안식향산나트륨이 음료속에 함유되어 있던 철, 구리 등 금속 촉매제와 열 및 보관상태, 보관기간 등의 여건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청은 “식품에 대한 벤젠의 관리기준은 없으나 세계보건기구(WHO) 및 우리나라의 먹는물 수질기준(10ppb)을 초과해 검출된 제품과 동일일자에 제조한 제품에 대하여는 잠정 안전조치 차원에서 자진 회수하도록 권고했다”며 “주요 원인 물질인 안식향산나트륨의 사용중단 및 제조방법 개선 등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문제 제품 자진 회수 및 원인물질 사용중단과 제조방법 개선 나서야"
식약청은 또 지난달 31일 관련 업계에 배포한 ’음료제품의 벤젠함량분석법’을 통해 해당 기업들이 자체 품질검사를 강화토록 했다.
식약청은 관련 업계에서도 지난 4일 자율 결의를 하고, 스스로 회수조치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가 해당제품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안식향산나트륨을 쓰지 않거나, 천연첨가물로 대체하는 등의 제조방법 개선을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제조방법 개선 이후 생산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실시하고 이번에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제품과 탄산음료 등 일반 음료류 전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아울러 정확한 원인규명 및 벤젠생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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