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동생 박근령,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 확정
지인 2명과 함께 주차장 임대사기 벌여
대법원은 이날 사기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과 함께 사기를 공모한 황모씨에겐 벌금 700만원, 최모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04년 성동교육청으로부터 예식장 임대업 등 미승인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교통비 등을 과다하게 지출했다는 이유로 이사 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받아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그후 박 전 이사장은 교육당국을 상대로 취소처분 취소와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패소, 이사장 복귀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다.
그러나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행정소송에서 곧 승소해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며 “3개월 안에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줄 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7천만원을 달라”고 제안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공범자인 황씨와 최씨는 같은해 10월 “재단 측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에게 2천3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박 전 이사장 측은 이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박 전 이사장이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가했다”며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주차장 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씨가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면 피해자들이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