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후원금제 악용한 문석호-에쓰오일에 '유죄' 판결
문석호 의원에 선고유예, 에쓰오일에 집행유예
소액후원금제를 악용한 에쓰오일과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국민의 세금을 악용해 로비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한 법원의 심판이나, 한나라당은 '신종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 "국민세금을 악용, 죄질 무거워"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표 지원장)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문석호(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판결하며 징역 8월의 선고를 유예하며 5천5백60만원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김선동 에쓰오일 회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증거와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에쓰오일 제2공장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등 서산시장의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주고받았음이 인정된다"며 "더욱이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정치자금은 소액후원금으로서 세액공제절차를 거쳐 국민의 세금으로 환급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 피고인이 에쓰오일 제2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행위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였다고 보이고 문 피고인이 서산시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데다 소액후원금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 선례가 없어 그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타 다른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토록 하고 상당기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함은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에쓰오일의 김 회장에 대해서도 "소액후원금의 세액공제혜택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수백명의 직원을 동원해 문 피고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토록 한 점,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하지만 이번 범행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 데 대해 반성하고 있고 그 보전차원에서 국가에 대해 기부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그러나 선고공판이 끝난 뒤 "형식논리에 매몰된 판결"이라며 "정치인으로서 양심에 거리끼는 부분이 전혀 없는 만큼 항소해 깨끗이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2005년 12월 7-20일 김 회장으로부터 1백만원, 김 회장의 지시를 받은 에쓰오일 직원 546명으로부터 1명에 10만원씩 5천4백6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나라당 "법원 솜방망이 판결" 질타
한편 법원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서창민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자신에게 청탁을 한 회사의 회장에게서 1백만원, 전체 직원의 4분의1이 넘는 546명으로부터 10만원씩의 정치자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소액후원금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신종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로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할 사안임에도 선고유예에 그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지나치게 안일한 판단"이라고 재판부를 질타했다.
서 부대변인은 "국회의원이 지역구 관련 청탁을 처리하면서, 관련자 사이에 입만 맞출 수 있고, 전례에 없는 방법을 동원한다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도 얼마든지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판결로, 국민들의 ‘정치불신’과 ‘사법부 불신’의 감정을 키울 소지가 다분하다"며 거듭 재판부를 비난했다.
그는 "치졸한 수법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도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는 문 피고인에게는 ‘깨끗한 정치’라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정신을 오염시킨 것에 걸맞는 형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이번 사건의 한 축이지만 전혀 압력을 행사 받은 적이 없다는 조규선 서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사법부에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법원 "국민세금을 악용, 죄질 무거워"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표 지원장)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문석호(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판결하며 징역 8월의 선고를 유예하며 5천5백60만원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김선동 에쓰오일 회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증거와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에쓰오일 제2공장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등 서산시장의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주고받았음이 인정된다"며 "더욱이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정치자금은 소액후원금으로서 세액공제절차를 거쳐 국민의 세금으로 환급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 피고인이 에쓰오일 제2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행위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였다고 보이고 문 피고인이 서산시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데다 소액후원금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 선례가 없어 그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타 다른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토록 하고 상당기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함은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에쓰오일의 김 회장에 대해서도 "소액후원금의 세액공제혜택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수백명의 직원을 동원해 문 피고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토록 한 점,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하지만 이번 범행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 데 대해 반성하고 있고 그 보전차원에서 국가에 대해 기부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그러나 선고공판이 끝난 뒤 "형식논리에 매몰된 판결"이라며 "정치인으로서 양심에 거리끼는 부분이 전혀 없는 만큼 항소해 깨끗이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2005년 12월 7-20일 김 회장으로부터 1백만원, 김 회장의 지시를 받은 에쓰오일 직원 546명으로부터 1명에 10만원씩 5천4백6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나라당 "법원 솜방망이 판결" 질타
한편 법원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서창민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자신에게 청탁을 한 회사의 회장에게서 1백만원, 전체 직원의 4분의1이 넘는 546명으로부터 10만원씩의 정치자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소액후원금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신종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로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할 사안임에도 선고유예에 그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지나치게 안일한 판단"이라고 재판부를 질타했다.
서 부대변인은 "국회의원이 지역구 관련 청탁을 처리하면서, 관련자 사이에 입만 맞출 수 있고, 전례에 없는 방법을 동원한다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도 얼마든지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판결로, 국민들의 ‘정치불신’과 ‘사법부 불신’의 감정을 키울 소지가 다분하다"며 거듭 재판부를 비난했다.
그는 "치졸한 수법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도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는 문 피고인에게는 ‘깨끗한 정치’라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정신을 오염시킨 것에 걸맞는 형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이번 사건의 한 축이지만 전혀 압력을 행사 받은 적이 없다는 조규선 서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사법부에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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