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폭행'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보육교사, 상습폭행 혐의는 극구 부인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후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후 취재진에 "아이가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번 사건은 할 말이 없다"면서도 "다만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상습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네살짜리 원생 B양이 점심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트리는 CCTV 동영상이 공개돼 전 국민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고, 이에 15일 긴급 체포됐다.
한편 A씨가 근무한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C(33·여)씨도 이날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C씨의 어린이집은 2013년 2월 개원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지난 15일 운영정지 처분을 받고 시설폐쇄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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