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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세이상 유아 보육료 10%대 인상

보육시설 아동/교사 비율 조정에 따른 비용 상승 반영

오는 3월부터 서울시 3세 이상 유아 보육료가 10%인상 대폭 인상된다. 다만 국공립 시설 및 민간어린이집 등 2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료 상한액은 3대%로 결정됐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연령별 보육료 상한액은 0세 영아의 경우 국공립 시설과 민간어린이집, 가정놀이방 모두 35만원에서 1만1천원(3.1%) 오른 36만1천원으로 결정됐다. 또 1세는 9천원(2.9%) 오른 31만7천원, 2세는 8천원(3.1%) 인상된 26만2천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3세 이상 보육비는 10%이상 대폭 인상됐다. 3세는 국공립 시설의 경우 15만8천원에서 2만2천원(13.9%) 오른 18만원으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20만4천원에서 2만2천원(10.7%) 오른 22만6천원으로 결정됐다.

4세 이상은 국공립 시설의 경우 15만8천원에서 4천원(2.5%) 오른 16만2천원에 그쳤지만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20만4천원보다 2만1천원(10.3%) 오른 22만5천원으로 각각 조정 10.3% 인상하기로 했다.

반면 결혼초기에 맞벌이 부부가 주로 이용하는 가정놀이방은 23만1천원으로 보육료를 동결됐다.

서울시는 "이번 평균 인상률은 교육부문 물가인상률 4.9%를 밑도는 것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3세 아동의 보육료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따라 아동 대 교사 비율이 낮아지는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10%이상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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