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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야간시위 금지' 집시법은 위헌"

"해가 진 후 자정까지의 시위는 허용해야"

헌법재판소가 27일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을 규정한 23조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대 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 위헌 결정했다.

지난 2009년 9월 같은 조항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5년여 만에 야간시위 금지도 한정위헌 결정하면서 집시법 10조는 사실상 실효성을 잃게 됐다.

헌재는 우선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가 이처럼 결정한 것은 해당 조항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시위를 금지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 헌재는 이에 따라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는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그러나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는 국민의 법 감정과 우리나라의 시위 현황과 실정에 따라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5 0
    ㅉㅉ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헌재에 앉아 있는 것들이 5년이나 끌어 왔냐?
    국민을 위한 헌재냐?
    정권을 위한 헌재냐?
    당연히 새똥누리 정권의 똘마니 조직 이겠지만
    너무한다!
    이런 사안을 5년이나 눈치보고 자빠졌다는것은
    자격 미달이다!

  • 3 0
    아삼륙

    왕실장은 청와대에서 안녕하시온지?

  • 7 1
    5월 함성

    <5월 뜨거운 함성 야밤에도 가능>
    지방선거 승리위해서
    꼴통보수 철수와 무능한 한길이는 당장 물러나라/- 대규모 집회 가능하군

  • 4 0
    ㅋㅋㅋ

    헌법불합치결정 내리고 당장 적용중지를 명했어야 했다.
    법개정 전까지 일반법원은 이 결정을 무시할 것이다.
    국회에서 개정되는 시점은 빨라야 박근혜 정권 말기 쯤일 것이다.

  • 6 0
    무용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 형식을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정권 눈치 보기인가?

  • 14 0
    교묘한해석일세

    무슨 판결이 신데렐라 구두판결같냐 밤12시땡하면 새옷이 헌옷으로 바뀌고 마차는 호박으로 바뀌고 도망가야하듯말이다 시위를 금지하려면 그냥 금지하고 허용하려면 시간구애를 않하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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