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야간시위 금지' 집시법은 위헌"
"해가 진 후 자정까지의 시위는 허용해야"
헌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을 규정한 23조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대 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 위헌 결정했다.
지난 2009년 9월 같은 조항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5년여 만에 야간시위 금지도 한정위헌 결정하면서 집시법 10조는 사실상 실효성을 잃게 됐다.
헌재는 우선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가 이처럼 결정한 것은 해당 조항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시위를 금지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 헌재는 이에 따라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는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그러나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는 국민의 법 감정과 우리나라의 시위 현황과 실정에 따라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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