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이자제한법 부활시켜 고리대 고통 줄여야”
“서민 고통 줄이기 위해 사이비 시장주의자 논리 극복해야”
법무장관 재직시절 이자제한법을 추진했던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이 재차 이자제한법 부활에 반대하는 재정경제부 등 경제관료들을 질타하며 이자제한법 부활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 의원은 7일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올린 ‘이자제한법,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1962년 제정된 이자제한법은 1998년까지 최고이율을 연 25% 이하로 제한했으나, 외환위기 직후 폐지되면서 약탈적인 고리사채를 빌려쓴 서민들은 85%가 2년 안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빌린 돈을 갚으라는 욕설․협박․폭행 등 불법추심행위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사이비 시장주의자의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고 이자제한법 부활을 주장했다.
그는 “사금융시장 평균 이자율은 이자제한법 폐지 전 약 24~36%에서 폐지 후 223%로 10배 가까이 폭등하였고, 사금융시장 규모도 폐지 전 약 4조원에서 폐지 후 약 40조원으로 10배나 급증하였다”며 “그러나 사이비 시장논리를 내세우는 일부 관료와 정치인의 반대에 가로막혀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자제한법 반대론자들은 이자를 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고, 이로 인해 사금융 시장이 더욱 음성화되어 서민들의 돈줄이 막히게 되며, 대부업법이 있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경제적 약자인 서민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이지 시장논리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재경부 등을 질타했다.
그는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사회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불공정한 고율 이자계약을 법률이나 판례로 제한하고 있고, 최근에는 폭리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외국의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현행 대부업법은 기본적으로 대부업의 상업성에 초점을 맞추어 제정된 법으로 서민을 보호하는 규정으로는 미흡하고, 66%라는 합법적인 고금리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또한 대부업법은 대부업체에만 적용될 뿐 개인간 거래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폭리를 제한하기 위한 사법상의 일반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법 제정 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는 이자제한법안을 1월 중에라도 신속하게 심의를 시작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고리채에 시달리는 서민의 고통을 줄여 민생 안정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며 “또한 당정은 작년 12월에 확정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포함하여 서민금융기관 기능 복원, 은행권의 서민금융 확대, 대안금융 활성화, 신용회복지원제도 내실화, 불법적인 폭리행위 엄정 처벌 등의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천 의원은 7일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올린 ‘이자제한법,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1962년 제정된 이자제한법은 1998년까지 최고이율을 연 25% 이하로 제한했으나, 외환위기 직후 폐지되면서 약탈적인 고리사채를 빌려쓴 서민들은 85%가 2년 안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빌린 돈을 갚으라는 욕설․협박․폭행 등 불법추심행위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사이비 시장주의자의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고 이자제한법 부활을 주장했다.
그는 “사금융시장 평균 이자율은 이자제한법 폐지 전 약 24~36%에서 폐지 후 223%로 10배 가까이 폭등하였고, 사금융시장 규모도 폐지 전 약 4조원에서 폐지 후 약 40조원으로 10배나 급증하였다”며 “그러나 사이비 시장논리를 내세우는 일부 관료와 정치인의 반대에 가로막혀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자제한법 반대론자들은 이자를 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고, 이로 인해 사금융 시장이 더욱 음성화되어 서민들의 돈줄이 막히게 되며, 대부업법이 있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경제적 약자인 서민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이지 시장논리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재경부 등을 질타했다.
그는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사회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불공정한 고율 이자계약을 법률이나 판례로 제한하고 있고, 최근에는 폭리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외국의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현행 대부업법은 기본적으로 대부업의 상업성에 초점을 맞추어 제정된 법으로 서민을 보호하는 규정으로는 미흡하고, 66%라는 합법적인 고금리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또한 대부업법은 대부업체에만 적용될 뿐 개인간 거래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폭리를 제한하기 위한 사법상의 일반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법 제정 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는 이자제한법안을 1월 중에라도 신속하게 심의를 시작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고리채에 시달리는 서민의 고통을 줄여 민생 안정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며 “또한 당정은 작년 12월에 확정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포함하여 서민금융기관 기능 복원, 은행권의 서민금융 확대, 대안금융 활성화, 신용회복지원제도 내실화, 불법적인 폭리행위 엄정 처벌 등의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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