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북단체장" 색깔공세 편 정미홍에 벌금형
김성환 노원구정장 승소, 이재명 성남시장 판결도 임박
7일 노원구청에 따르면,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은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정씨가 김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 1월 19일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고 주장했다가 김성환 노원구청장가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
김 구청장은 "허위사실이지만 '종북'이라고 매도되면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침해되고 정치인은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이 "쓰레기 청소는 제 전공"이라며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한달 뒤인 11월 7일 판결 예정이어서, 정씨는 무더기로 벌금을 내야 할 위기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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