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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동학대 교사, 10년동안 자격 박탈하겠다"

지원금 부정수령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명단 공개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아동 학대 원장과 보육교사에 최대 10년간 어린이집 근무를 불허하고 정부 지원금을 부당수령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을 만들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진영 보건복지부, 서남수 교육부,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이 참석한 당정회의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아동 학대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 10년간 어린이집 근무 및 설립을 제한하고 어린이집 차량사고 발생시 최대 시설폐쇄를 하도록 하도록 했다. 또한 담합을 통해 보육료, 양육수당을 부당수령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과 더불어 지원금을 중단시키는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담합을 통한 보육료.양육수당 수령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지원 중단 ▲법 위반 어린이집 명단 공개 및 지도담당 공무원 실명제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제도 강화 ▲특별활동경비 가이드라인 마련 ▲ 정부 부처간 상시적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체계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안심보육 특별대책 등 오늘 협의된 주요 대책을 신속히 안착시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환경 조성에 적극 앞장서겠다"며 "이를 위해 입법ㆍ예산 등 후속조치도 신속하고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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