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이건희 회장에게 증여세 부과하라"
국세청 "법적 검토 통해 판단하겠다"
변호사 출신인 이 공동대표는 이날 국세청에 보낸 공문에서 "삼성생명 차명주식은 삼성그룹 창업주(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 씨와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공동상속인의 공동재산인데 모두 이건희 회장에게 차명전환됐다면 이는 상속세ㆍ증여세법을 적용해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삼성생명이 선대 회장의 차명주식이고 이건희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했다는 사실은 2008년 삼성특검 때 밝혀진 일로, 공동상속인이 지난해 6월 전까지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면서 "공동상속인과 이 회장이 합의해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이 회장 명의로 명의신탁했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추정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개인의 세금 관련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 판결이 나오고 증여세를 물려야 할 게 있으면 그때 법적 검토를 거쳐 판단하겠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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