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주민투표 불참운동은 합법"
서울시와 보수단체들 '머쓱'
9일 <한겨레>에 따르면, 이재일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2005년 선관위는 찬성·반대운동뿐만 아니라 투표 불참운동도 선거운동의 하나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하고, 이후 선거관리 때마다 이 원칙을 적용해 왔다”며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과정에서 이런 유권해석을 바꿔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투표운동의 하나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의 이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그동안 불참운동을 불법이라고 주장해온 서울시와 보수단체들은 머쓱하게 됐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에 앞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주민투표 거부운동은 민주선거 4대 원칙의 하나인 ‘비밀선거’를 깨뜨리는 불법행위”라며 “주민투표 불참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청구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도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관위 관악청사를 찾아가 “선관위는 불참운동을 불법으로 선포하라”고 주장하는 서한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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