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정연주, 사장 되려 '한미FTA집회 참가 무임금'"
KBS노조와 정연주씨간 갈등 심화
정연주 전 KBS사장이 사장 재임시 지난 7월13일 열린 조합원 총회와 한미 FTA 저지 투쟁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도록 지시해 이들의 임금을 10월 급여에서 삭감, KBS 노조가 강력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KBS노조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같은 임금 삭감 사실을 밝힌 뒤, "임금삭감 액수는 전범분류를 하듯 참여정도에 따라 A,B,C 등급으로 나눠 결정됐다"며 조합원 1백94명에 대해 2~15만원씩 임금을 삭감한 사측을 맹비난했다.
노조는 "이 같은 결정은 정연주 사장 재임 시 마지막 가진 경영회의에서 정연주 씨가 강하게 주장해 결정했다"며 "사장연임을 위해 한미 FTA에 반대하는 노조를 강하게 탄압하는 모습을 청와대에 보이기 위한 제스처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한 언론 노동자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거나 징계를 내린 사장은 정연주 씨가 유일하다"며 "한미 FTA반대 집회를 불법집회로 간주해 임금삭감을 강행한 것은 정연주 씨가 반공공적 인물이며 진보세력이 결코 아님을 만천하에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현재 경영을 대행하고 있는 김홍 사장직무대리에 대해서도 "노조는 이같은 사측의 결정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항의했지만 김홍 사장직무대리는 이미 정연주 사장 때 결정한 사항이어서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만 되풀이했다"며 "이는 정연주 사장 연임을 염두에 두고 정연주 씨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한 행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노조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사측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재차 화살을 정 전사장에게 돌려 "사추위 제도화와 한미 FTA반대를 위해 투쟁한 조합원에게 정연주 씨가 마지막 주고 간 ‘선물’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한 임금삭감이라는 사실은 정연주 씨가 사장 연임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또 하나 늘려주었을 뿐"이라며 재차 연임 불가 입장을 밝혔다.
KBS노조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같은 임금 삭감 사실을 밝힌 뒤, "임금삭감 액수는 전범분류를 하듯 참여정도에 따라 A,B,C 등급으로 나눠 결정됐다"며 조합원 1백94명에 대해 2~15만원씩 임금을 삭감한 사측을 맹비난했다.
노조는 "이 같은 결정은 정연주 사장 재임 시 마지막 가진 경영회의에서 정연주 씨가 강하게 주장해 결정했다"며 "사장연임을 위해 한미 FTA에 반대하는 노조를 강하게 탄압하는 모습을 청와대에 보이기 위한 제스처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한 언론 노동자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거나 징계를 내린 사장은 정연주 씨가 유일하다"며 "한미 FTA반대 집회를 불법집회로 간주해 임금삭감을 강행한 것은 정연주 씨가 반공공적 인물이며 진보세력이 결코 아님을 만천하에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현재 경영을 대행하고 있는 김홍 사장직무대리에 대해서도 "노조는 이같은 사측의 결정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항의했지만 김홍 사장직무대리는 이미 정연주 사장 때 결정한 사항이어서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만 되풀이했다"며 "이는 정연주 사장 연임을 염두에 두고 정연주 씨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한 행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노조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사측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재차 화살을 정 전사장에게 돌려 "사추위 제도화와 한미 FTA반대를 위해 투쟁한 조합원에게 정연주 씨가 마지막 주고 간 ‘선물’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한 임금삭감이라는 사실은 정연주 씨가 사장 연임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또 하나 늘려주었을 뿐"이라며 재차 연임 불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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