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인권위, “나체쇼 술집에서 회식도 성희롱”

나체쇼 술집서 회식한 회사대표에 손배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직장 상사가 퇴폐적인 쇼를 하는 퇴폐영업 술집에서 회식을 강요한 행위를 한 것도 성희롱에 포함된다"며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2백만원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성희롱 진정을 낸 A씨는 직장 내 상급자의 강요로 나체 쇼 등 퇴폐영업을 하는 술집에서 회식을 하게 됐다. 특히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A씨에게 퇴폐 영업 술집에 대한 소감을 묻는 등 진정인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었다.

술집에서 행해진 트랜스젠더 여성들의 나체 쇼에 큰 충격을 받은 진정인 A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인권위에 진정하기에 이르렀다.

인권위는 사건 조사 결과 “이 회사는 평소 회식 때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성희롱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대표이사에게 진정인에 대한 손해배상(2백만원) 및 성희롱 예방 대책수립 등을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언동 이외에도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회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이 역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으로서 기존의 성희롱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회식이나 야유회 등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직장 내 각종 활동이 음란·퇴폐적인 남성중심의 직장 문화를 조장하거나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일련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근로자 특히 여성 근로자에게 성적으로 유해한 근로 환경으로 여성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이나 근무에 영향을 주는 환경형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성희롱 진정 사건에 있어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 조정이나 합의로 사건을 종결시킨 경우는 있었으나 손해배상 이라는 ‘권고’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손해배상 권고를 계기로 향후 손해배상 권고를 포함한 다양한 구제방안을 모색하고, 조사관 조정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하여 구제기구로서의 인권위 위상 및 피해자 구제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