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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원자력 발전소 운행 금지 명령

원자력 발전소 안전규정 개정으로 이어질 듯

일본 법원이 안전상의 이유로 원자력 발전소 운행을 금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년도 더된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안전규정 개정 요구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24일 카나자와 지방 법원이 지역 주민들이 시카 원자력 발전소의 내진(耐震)성이 의심된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호쿠리쿠 전기회사가 운영하는 시카 원자력 발전소는 2005년 4월 가동을 시작했으며 일본내 원자력 발전소로는 두 번째 규모로 1천3백58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었다.

지역주민 1백35명은 지난 2005년 3월 발전소 운행을 금지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지진연구위원회가 강도 7.6의 강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오키가다 근접지역에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어 지진이 발생할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을 담당한 켄니치 이도 판사는 "전기회사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원고들이 지진이 일어날 경우 방사능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발전소 운영금지가 단기적으로 전기회사의 전력 공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호쿠리쿠 전기회사는 재판결과에 대해 실망스럽다면서 항소의 뜻을 분명히 했다. 회사는 법원 결정에 따르지 않고 발전소 운행을 계속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가능한 모든 안전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운행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발전소가 20년전 내진(耐震) 규정을 바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안전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해왔다. 주민들은 또 시카 발전소가 비용절감을 위해 다른 발전방식을 채택해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보다 더 위험하다며 운행 금지를 요구해 왔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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